[카테고리:] 연구보고서
-
언론이 작성자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기사화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증 대상 선정 인터넷을 통한 취재가 보편화되면서 소셜미디어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콘텐츠가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개인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란에 ‘기사화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기재해 두었다(유수진, 2024). 이러한 보도 경향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가 “연예인의 SNS도 동의를 받지…